School Regulations
학교 규칙 / School Regulations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의 초등학교 와 중학교는 국문으로 ‘한국국제학교’라 칭하며,영문으로는 ‘Korea International School’이라 한다. 본교의 고등학교는 국문으로 ‘한국국제고등학교’라 칭하며,’Korea International High School ‘이라 한다.
제3조 (위치)
① 본교의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및 중학교(Middle School)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260번길 34에 둔다.
② 본교의 고등학교(High School)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260번길 8에 둔다.
제2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4조 (학제)
초·중·고등학교 과정은 미국 학제를 준용하여 학제를 운영한다.
제5조 (학급수 및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승인·통보하는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② 제주 지역 특례에 따라 학년별 총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다.
제3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6조 (학년 및 학기)
학년은 8월부터 익년도 7월까지로 하여 2개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되, 제1학기는 8월중에 시작하여 다음해 1월 중에 종강하며, 제2학기는 다음해 1월중에 시작하여 동년 6월 중에 종강한다.
제7조 (수업일수)
① 연간 수업일수는 각 학년당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경일 중 학교가 지정한 날.
- 공휴일 중 학교가 지정한 날.
- 각 계절방학.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비상재해, 기타 필요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학교는 필요시 등교 학습을 대신하여 본교의 가상학교 프로그램(Virtual School Program)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 평가 및 과정 수료 인정
제9조 (교육과정)
① 미국 학력인증에 필요한 미국 교과 과정 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②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제228조 제2항에 따라 국어 및 사회(또는 한국역사) 교과를 별도로 편성·운영한다.
③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제2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어 및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및 수시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
제11조 (수료 및 졸업)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및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과 학습발달 상황 및 행동발달 상황에 따라 개별 사정하여 정한다.
제12조 (유급)
학교장은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학업을 수료하지 못하였거나 학업성적이 해당학년 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된 학생에 대하여는 유급을 시킬 수 있다.
제13조 (졸업장)
본교는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제14조 (입학)
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내국인인 경우: 지원하는 학년의 직전 아래 학년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상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외국인인 경우: 해당 학년의 직전 아래 학년을 수료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외국인 교원의 자녀는 별도의 특별 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결정한다.
③ 본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학생 선발의 특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시킬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
④ 제3항에 따른 특례대상자의 정원 외 입학 규모, 전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국제학교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재입학)
본교에서 퇴학하거나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본교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편입학)
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본교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학력 및 학교 인정, 편입학 처리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전,편입학규정에 따른다.
제7장 휴학 · 퇴학 및 상벌
제18조 (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에게 휴학사유서를 제출하고 허락 받아야 한다.
②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에게 복학신청서를 제출하고 복학 시기 등을 허락 받아야 한다.
제19조 (전학 및 자퇴)
전학 또는 퇴학하려는 자는 보호자가 서명한 사유서와 전(퇴)학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경유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징계)
학교장은 학사운영 및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와 징계수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① 교과목 평점이 일정 수 이상 낙제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른 학사경고를 부여한다.
② 학칙 위반의 경우에는 사안별 위반 수준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부여한다.
③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자
- 1년에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
- 그 밖에 학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퇴학처분에 갈음하여 강제전학(전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장 수업료 · 입학금 · 기타 비용 징수
제22조 (수업료 등 징수)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 비용의 금액과 징수에 관하여는 총교장이 매년 9월에 공고한다.
제23조 (등록 보증금)
① 본교는 학생 등록의 확정 및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하여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부터 등록 보증금(Enrollment Deposit)을 받을 수 있다. 등록 보증금은 그 성질상 다음 학년도 수업료의 일부 선납으로 보아 수업료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학 등록 보증금은 입학(전·편입학을 포함한다) 확정자가 등록 시 납부하며, 재학생 등록 보증금은 차기 학년도 재학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 종료 전 본교가 정하는 시기에 납부한다.
③ 본교는 등록 보증금 납부 현황을 학년별 학생수 수급 예측 자료로 활용하며, 이는 차기 학년도 외국인 교원 채용 및 인건비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된다.
제24조 (장학금, 학비 감면)
학업장려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 (체납자 조치)
3개월 이상 학비 및 그외비용을 체납한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한 후 학생의 출석 정지 및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9장 조직 기구 및 직무 분장
제26조(조직기구)
본교의 조직 기구는 총교장, 학사교장, 행정교장, 각급 학년그룹 교장,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행정실은 각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 자문기구로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 (교장 및 교원의 자격)
각 학년 그룹의 교장 및 교원의 자격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자로 한다.
제28조 (교장의 역할)
총교장은 학교행정 및 학사운영을 총괄하며, 학사교장은 학사를 관리하고 총교장 위임하에 학교를 대표하고, 학년 그룹 교장은 학년 그룹의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직무상 해당 학년 그룹을 대표한다.
제10장 기숙사
제29조 (기숙사 운영)
① 본교는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기숙사를 둘수있다
②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은 별도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 시 보호자의 동의·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기숙사 운영 및 생활수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장 학칙개정
제30조 (학칙개정)
총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학칙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 학칙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학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학칙은 한글본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